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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일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1 - 2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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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조문에는 현대 문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장이 많다. 각 편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도 심각하다. 이는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지나면서, 그 동안의 상법 개정이 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내용을 고치는데 급급한 것이어서, 차분하게 법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가다듬을 기회를 따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상법 개정에서 일부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띄어쓰기 등 문장 정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상법 전체에 대한 본격적이고 통일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상법 안에서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이 난해한 법률용어와 문장에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도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률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2013년부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등 기본법 분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마침내 최근 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2년여 작업 끝에 2015년 10월 6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법령의 정비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법제처가 수행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서 일반 국민의 사회생활을 직접 규제할 뿐만 아니라, 상법을 비롯한 수많은 특별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성립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법 조문을 정비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법 가운데 특히 민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상법 제2편 상행위 부분은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보다 민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Ⅲ.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다음, Ⅳ.에서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를 시도한다. Ⅴ.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상법 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기로 한다. 앞으로 「알기 쉬운 상법」정비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전체에 대한 일괄 정비가 바람직하다. 둘째, 민상법 학자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상법을 해체하여 회사법과 보험법을 단행법화 하여야 한다. 상법전이 분리되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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