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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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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뚜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도핑파문 이전부터 프랑스에서 스포츠 분야의 도핑 문제는 스포츠 윤리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가져오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도핑에 대한 논란과 규제의 문제는 스포츠 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있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핑문제는 이를 피하려는 쪽과 또 이를 과학적으로 찾아내고 규제하려는 쪽 모두다 의약기술의 발전과 과학적 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약물복용 금지와 예방에 관한 규범적 대응의 시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도핑에 관련된 입법적 노력은 1965년의 ‘헤르조그(Herzog)법’, 1989년 6월 28일 법률, 1999년의 뷔페(Buffet)법과 2006년의 법률(약물보호와 선수건강법)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비되었고, 현재는 스포츠법전(Code du sport)에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법전에 규정된 프랑스 도핑방지위원회(AFLD)는 도핑의 예방과 방지 그리고 규제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꽁세이데타는 위 기관의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 도핑방자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2015-2017년 기간 동안의 금지약물 사용과 복용예방을 위한 국가계획을 통해 알 수 있다. 6대 목표의 14개의 실천 프로그램을 담은 동 계획은 차별화된 대상 설정과 선별적인 정책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도핑 현상과 이에 대한 방지와 제재절차나 구제방법은 프랑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WADA CODE로 불리는 국제반도핑기구 규정이 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도핑과 관련해서는 국내 실정법규범과 국제규범간의 갈등이나 조화에 관한 접근 보다는 각 국가별로 도핑에 대한 정의와 제도적 기반구축에 대한 입법정비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프랑스 스포츠법의 변화와 현행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적어도 도핑 분야는 양자의 수렴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며, 국내에서의 규제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핑에 관한 법제정비가 빈약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 도핑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와 검토는 단순한 법조항의 단순비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반적인 프랑스 스포츠법제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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