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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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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빈번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만큼 사이버 공격이 주는 피해의 위험성 또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달리 말하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될 보편적인 규범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존 국제법을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미국, 서방의 입장과 이에 반해 사이버와 관련된 국제법을 새로 제정해야한다는 중국, 러시아 중심의 비서방 국가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제4차까지 진행된 UN GGE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 상의 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국제법 규범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기 언급한 바대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예방적 자위권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 행사 여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전통적으로 자위권은 UN헌장 제51조에 따라 행사 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예방적 자위권의 개념의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사이버 공간 상의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한 후, 악의적인 사이버 조작(the malicious cyber operation)을 무력공격에 이르는 수준과 그렇지 못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방적 자위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법의 자의적인 해석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무력충돌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 또한 적용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공격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예방적 자위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거친 후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결론에 이를지라도 사이버 공간 상의 행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한 법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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