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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9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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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여성은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주체임에도 여성권한척도(GEM), 성불평등지수(GII), 성 격차지수(GGI) 등 세계여성평등척도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특히 여성인권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고, 정부기관, 민간단체, 노동조합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여전히 배제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당의 여성 대표자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높이고 사법 및 민간영역에서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1998년), 유엔자유권규약(제25조)은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한 정치 참여권, 정기적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한 조건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당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등의 법률에 의해 현재 여성공천할당제, 공무원의 양성채용목표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국공립대학의 여교수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직면하는 유리천장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공직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여성 공직 참여 현황과 비교법적 현실(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여성의 공직 참여 보장법제와 추진체제(Ⅲ)를 점검하고, 여성의 공직 참여 저해요인(차별 요인)(Ⅳ)을 분석한 후 여성의 공직 참여 제고방안(차별 해소방안)(Ⅴ)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제언(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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