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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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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상속 논의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비교하여 사망에 의한 혼인 종료, 즉 상속에서의 배우자 재산 분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분의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 논의가 배우자 상속분 강화의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 개정 논의 시 상속법에서도 배우자 상속분의 강화 및 구체적 강화의 방법에 관한 적극적 검토와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나 구체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지금으로서는 논의가 고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령 인구의 재혼이 늘어나고 고령의 생존 배우자의 생활 보장 필요성 등이 주장되면서, 배우자 상속분 강화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의에서의 배우자 상속 법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 공유 재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상속분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 상속분 조정은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재혼 가정의 증가라는 현실에 맞추어 생존 배우자의 실질적 생활 보장 및 현대적 상속의 의미를 총론적 관점에서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일본의 최근 상속법제 검토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고령화시대의 배우자 상속법제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비교적 일찍부터 이러한 관점에 충실한 배우자 상속법제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현재 그 구체적 입법 작업의 결과물이 개정 시안의 형태로 도출된 상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상속법제 재검토 작업의 초점은 단순히 혼인 가족의 보호라는 관점을 넘어서 생존 배우자의 실질적 공유 재산의 합리적 분배 방법 및 초고령화 시대의 배우자의 실질적 생활 보장, 실질적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한 재혼 가족의 상속분 조정 등 초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현대적 의미의 배우자 상속 법제의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에 상응한 상속법제 구상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본격화된 일본 배우자 상속법제 검토 작업 및 구체적 논의와 개정 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 연구에도 유용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일본 상속법 개정 연혁(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상속법제 검토작업팀의 검토보고서, 법제심의회의 중간시안 및 추가시안의 내용을 기초로 배우자 공유재산의 상속법상 청산 방안(Ⅲ)과 실질적 주거권 보장 방안(Ⅳ)에 관해 상세히 검토하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Ⅴ)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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