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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미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1 - 1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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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건물을 부실시공한 분양자에게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분양계약 당시에는 분양자가 착공도면에 각 시공방법을 기재하였으나, 정작 준공도면에는 시공 방법이 누락·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비의도적이었든 간에 집합건물의 하자판단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은 준공도면이 아닌 착공도면 대비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에 대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쉽지 않다. 즉 판례는 집합건물의 하자판단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준공도면 외에 착공도면이 집합건물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열어 두었으나 실제 소송에서 착공도면을 하자판단의 기준도면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매우 엄격하다. 이에 본 논문은 집합건물의 하자판단의 기준도면은 준공도면이라는 대원칙에 의해 착공도면 대비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에 대하여 준공도면과는 일치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쉬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소위 착공도면 대비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에 대해 구분소유자가 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즉 준공도면이 관련법령에따라 적법한 설계변경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착공도면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주장하거나, 분양계약상 예정된 설계변경이 약관해석의 법리에반한다거나 법률행위 해석의 관점에서 분양계약 당시 존재하였을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등의 접근을 통해 구분소유자들이 착공도면 대비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에 대해 권리 구제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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