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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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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비롯한 정치적 결사는 정치적 목적, 다시 말해 여론을 모아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결사를 말한다. 따라서 의회제, 선거제는 물론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여론을 창출할 수 있는 결사 및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서구에서 수입된 정치적 결사란 유교의 통치 질서를 근간으로 하였던 대한제국에서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대한제국은 1897년 성립하여 약 13년간 존속하였다. 대한제국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독립국가로서의 존립이었다. 고종 황제는 이를 위해 전통적 통치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던반면, 상당수 지식인들은 헌법과 의회제를 포함하는 서구식 모델을 채택하기를 바랐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 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정치결사를 매개로 하여 여론을 창출하고 이를 정치 영역에 반영하려 하였다. 대한제국 초기에 정치적 결사들이 나타남에 따라 결사 관련 법령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정치적 결사라 할 수 있는 독립협회 활동 시기에 고종 황제의 주된 입장은 결사란 민간의 영역에서 형성되므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성격의 결사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러일전쟁 후 대한제국이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면서, 고종 황제는 더 이상 정치 결사를 억제할 수 없게 되었고, 1907년에 ‘보안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정부에게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결사를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녕질서”는 대체로 일본의 이익에 좌우되었다. 이제 정치적 결사라 하여 모두 금지되는 상황은아니었지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해산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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