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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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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문헌을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관련 법제구축의 추진 방식과 과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범죄관련 법제구축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법사상과 법이론적 차원에서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 등 북한식 사회주의 법사상과 법적 정당성 논리로 법제구축을 추진하였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 방식의 차원에서 새로운 법관련 출판보도물을 통해 법제구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규범적 통제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김정은 시대 향후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정권은, 첫째, 이전 정권의 법적 통제정책을 계승하고 ‘사회주의법치’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법적 처벌을 행사해나갈 것이다. 둘째, 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할 법한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금융거래 및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부의 축적을 통한 실력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 법제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행위통제를 위해 사상교양보다는 법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통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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