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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4 - 353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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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은 올림픽 등과 같은 메이저 스포츠대회의 후원을 통하여 언론 등에 자사의 상호를 비롯한 영업표식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홍보효과로 경쟁기업을 능가하는 경영 실적을 얻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실제로 그러한 전략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과 같은 메이저 스포츠대회는 주최측이나 개최국이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올림픽 목적이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에서 ‘스포츠경기를 통한 가치 창출’ 로 변모하면서 스포츠대회와 관련된 많은 모방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법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올림픽 등의 스포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에서는 스포츠저널과 논문,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경기대회의 계획서나 관련 건축작품 들과 방송권 등을, 둘째 특허법에서는 운동기구, 설비, 장비 등을, 셋째 상표법에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스포츠경기대회의 표지나 심벌, 스포츠용품에서의 상표 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올림픽 등 스포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은 다양하기에 관련법규도 상표법을 비롯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이르고 있다. 올림픽 등 스포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조약으로는 1981년 9월 26일에 반포한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이 있다. 그러나 스포츠경기 그 자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스포츠경기’ 그 자체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올림픽 등 스포츠경기에서의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되 특히 특허와 저작권, 그리고 표지에 관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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