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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148 (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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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Big Data)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접속된 사물인터넷(IoT) 시대에서 사물로부터 자동집적된 빅데이터가 높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가짐으로써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에 맞춰 우리 지적재산법제의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할 시점에 서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자동집적된 빅데이터가 지적재산법에서의 법적 위치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지적재산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보호 쟁점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법)과 민법(계약법과 불법행위법)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그 보호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각 법률상 입법론 내지 개정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지적재산법을 중심으로 그 보호방안과 과제를 살펴보고 빅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에 대해 각 개별법상에서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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