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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석 (변호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5 - 29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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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발단이 되어 모든 분야에 걸쳐 기존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근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과제 역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그 대응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의와 형평에 맞게 구성원 전체의 근로여건을 고르게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과 제도에 의해 균형 있는 국민 수준의 총체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헌법적 시각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적 측면에서 모두 구체적 권리성을 강화하여 주로 입법조치를 통해 국민적 요구를 제도로서 현출시킨다. 그 다음 행정법적 시각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부터 하자 없는 재량권 발동을 소구(訴求)할 수 있는 공권(公權)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도출하여 국가의 의무이행을 강제한다. 이로써 헌법적 시각과 행정법적 시각은 상호 차별화된 권리행사 방식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된 근로환경에 직면한 개인들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나 공권(公權)의 행사 주체로서 그 권리의 내용과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률과 제도가 미비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적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노동시장의 위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관계나 고용보험을 정비하는 등 개별적인 노력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그 사항들을 사전에 일일이 열거하여 법률상 완비해 두기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상 근로의 권리나 공권(公權)은 그 내용 안에 기본권과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나 보장을 담아 국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는 논리적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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