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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두원 (한화테크윈)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7 - 2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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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 업체 주관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 이전 문제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당초 미국 업체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던 4가지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면허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점화된 것이다. 위 4가지 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향후에 한국 정부 또는 한국 업체가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을지를 계약 체결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특히 계약 체결, 법률 규정의 적용 등 법적 관점에서의 대안 제시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했던 기술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무기 구매 계약 체결 전에 가능한한 수출면허 발급을 신청하여 수출면허의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계약서 내에 기술이전 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대체기술 이전 등 제재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계약 체결 전 과정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세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을 잘 체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기술이전 미이행 등 분쟁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조약(treaty)에 준하는 정도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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