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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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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의 활발한 교류는 통일을 위한 기대감과 함께 통일을 하게 되면 6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지내왔던 남북한이 법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특히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던 독일의 예를 살펴본다. 동독과 서독은 분단 이전부터 통일된 저작권법을 시행하여 오다가 1966년 1월 1일부터 통독이 될 때까지 각각 서로 다른 저작권법을 시행하였다. 특히 동독은 자국 또는 외국의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국가 차원에서 검열도 하고, 계약체결 전 저작권사무소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다만, 통독 이후에 서독의 GEMA와 같은 신탁관리단체들이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동독의 저작권사무소는 폐지되었는데, 향후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는 ‘저작권사무소’와 같은 기구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정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동독에서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집중관리단체(AWA)를 법적 기구로서 설치하였다. 1990년 통독이 되면서 제정된 통독조약 내에 규정된 저작권 특별규정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일반 원칙을 설정하였다. 저작권 특별규정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향후 남북한 통일을 진행하는 경우에 동서독 통독조약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별 규정 중 저작권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할지, 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킬지 등에 관하여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조약이나 통합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독일 통합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고, 독일의 통합 모델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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