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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웅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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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상저작권의 증권화를 통하여 영상기업이 자본조달을 행한 예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법상으로는 영상기업이 영상저작권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곤란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영상기업이 영상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자본조달을 하는 데 관련된 법률로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재산권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영상저작권을 기업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그렇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자산유동화법이며 이 법은 기업의 자본조달편의를 위해 자산의 증권화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의 구조를 크게 자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의 분리방법으로서 유동화기구에게 양도하고 이 유동화기구가 양수받은 자산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유동화의 법률관계는 그 구조에 따라서 자산유동화의 대상인 유동화자산의 법률문제, 유동화수단인 유동화기구의 법률문제, 유동화객체인 유동화증권의 법률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영상저작권의 증권화에 관한 법률문제는 위의 세 가지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저작권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영상저작권의 유동화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자산의 대상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유동화자산의 ‘진정매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자산유동화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화자산을 일반자산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법이 규정하는 진정매매는 유동화자산의 분리수단이며 법적으로 ‘권리의 완전한 이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영상저작권의 증권화를 위해서는 첫째, 영상저작권이 재산권으로서 영상제작사에 귀속되어야 하고, 둘째, 유동화대상인 영상저작권이 양도 가능해야 하며, 셋째, 영상저작권의 양도는 진정매매이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된다. 본고는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기초로 하여 영상저작권이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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