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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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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본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서로 대립을이루고 있는 시점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으로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며,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그 의의가 있다.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은 각 금융권역별로 해당 금융상품을 예시와 함께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권역별 보호기구 통합과정에서 각 금융권역별 정의체계를 그대로 준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 열거의 지정체계하에서는 상품속성이 유사(동일)한 금융상품의 보호여부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지수연계예금(ELD)과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증권거래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등의 보호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 밖에 신상품 혹은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예금보호대상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보호대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적시성, 형평성,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개정이 취지와 목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여러 변수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받고 있다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에 있어 안정성과 적시성, 그리고 금융권역별형평성 등의 문제를 반영하여 포괄적 정의체계로 변경하여 부보범위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는 새로 출현하는 금융상품에대한 부보대상으로의 적용 및 적시성 확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예금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있어서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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