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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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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경영파탄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스템은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한때 보험계약자보호는 은행예금자와 달리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호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고 1996년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처음에는 은행예금자 보호만 담당하였으나 1998년 예금자보호법개정에 따라 현재 신협을 제외한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파탄 금융기관의 채권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금융 안정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단일하고 종합적이며 통합된 예금보험시스템을 창설하게 하였다. 통합시스템 아래서도 각 업권의 위험은 분리계정을 통하여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사례를 볼 때 보험계약자 보호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현재 보험사업자의 예금보험공사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업권의 불만은 현재와 같은 통합관리시스템 안에서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상 보험회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이 보험업권 독자의 관리시스템으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험업권 독자의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주목된다. 본고는 일본 보험업법의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의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하여 여러 법적 장치를 특별히 마련하고 있다. 계약조건의 변경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두고 자금원조, 보험계약 승계, 보험계약의 직접인수, 보상대상보험금지급의 자금원조, 보험금청구권 등의 매수, 대출 및 청산회사의 자산매수 등을 행한다. 일본은 이 기구를 생ㆍ손보 별로 따로 두고 있다. 일본 보험업법상 “파탄보험회사”는 (ⅰ)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험금지급을 정지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보험금지급을 정지한 회사, 또는 (ⅱ) 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거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목적은 파산한 보험회사보유 보험계약의 이전 등에 자금을 원조하고, 인수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계약의 직접 인수, 보상대상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금원조 및 보험금청구권 등의 매수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보호를 도모하여 보험사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번 연구는 일본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기구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다 합리적인 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더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최적모델을 찾는 첫 출발에 불과하다. 인간은 좋은 제도에 가까워질 수 있으나 완전한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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