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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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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의 범주는 매우 넓은데 산업기밀이 유출될 경우 국가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특별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기밀도 국가기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면 형법상의 간첩죄 규정을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논리가 가능하다. 판례는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보안업무규정은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 및 법규상의 국가기밀의 개념, 그리고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기준들, 즉 목적성, 실질비성, 비공지성 등을 갖춘 산업기밀의 경우에는 국가기밀로 포섭하기에 무리가 없으므로 이러한 산업기밀의 유출은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간첩죄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적국개념은 삭제하거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규정이 신설되어야 산업 스파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기술을 국가기밀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기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산업기술을 국가기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비로소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간첩죄 규정에 산업 스파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그 취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특히 간첩죄 규정은 적국을 위한 간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입법론으로서 적국개념은 그대로 존치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죄 및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죄 규정을 신설해야만 산업 스파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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