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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식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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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집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경영자가 초과보상을 지급받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초과보상이 미래 회계성과와 미래 현금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기업 중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5억원 이상이라고 공시한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소유경영자가 더 많은 초과보상을 지급받는다. 둘째, 기업집단 소유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미래 회계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유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미래 투자현금흐름을 유출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미래 재무현금흐름을 유입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추가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투자현금흐름 중에서 관계기업 등 투자와 기업집단 소속 기업 소유경영자의 초과보상간에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둘째, 미래 재무현금흐름 중에서 사채 및 유상증자와 기업집단 소속 기업 소유경영자의 초과보상간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냈고, 타인자본보다는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유입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소유경영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초과보상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기업집단 중 소유경영기업이 부담하는 일종의 대리인 비용이다. 또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소유경영자의 초과보상이 미래 회계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투자지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회계성과가 낮은 투자안에 투자자금을 유출하는 방만한 경영을 하는 등의 심각한 대리인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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