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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1 - 2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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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통계는 실로 사사로운 일상생활에서부터 국정운영에 이르는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계의 품질(品質)은 곧 다양한 층위의 의사결정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계법」(법률 제14467호)을 위시한 통계관련 법제와 국가통계기구로서의 통계청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동안 이러한 통계에 대한 법학적인 의미의 부여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적 방향의 모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향후의 본격적인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통계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통계의 생산ㆍ보급을 위한 체제(통계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통계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특히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갖춘 통계를 생산ㆍ보급해야 하는 통계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통계제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민간통계의 존재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통계제도 역시 입헌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운용되어야 함에 따라, 개별 통계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특히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통계법」의 위상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행 통계관련 법령의 전체적인 점검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계제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기구의 헌법기구화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봄직 하겠기에, 통계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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