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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3 - 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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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학단체(특히 재단)는 전체 공익단체(종교법인 제외)의 2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게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여러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혜택만큼 장학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602개 장학법인의 결산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이를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장학금 지급이라는 직접적 지출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과 재산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현행의 장학재단 관련 법제도와 세제가 ‘기본재산’ 유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장학재단의 재산적 활동범위를 ‘보통재산’에 한정하는 한편 ‘기본재산’의 처분을 주무관청의 허가로 봉쇄하는 등 재단소유 재산의 대부분을 직접적인 장학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학사업 지출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종전 ‘기본재산’의 처분을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한다. 장학재단은 장학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아 출연재산의 처분을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기본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위해서는 출연재산과 ‘기본재산’의 개념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출연재산의 최소기준을 법제화하거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본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과실소득 즉, ‘보통재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학활동의 직접적인 재원은 ‘보통재산’이기 때문이다. ‘보통재산’의 경우에도 ‘기본재산’과 같이 설립허가시 출연하한요건을 신설하고, 일정 출연하한요건을 어긴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 ‘기본재산’ 과 비교하여 ‘보통재산’의 출연비율이 높을수록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장학활동에 대한 지출이 높아지도록 순투자자산 대비 장학활동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미국연방세법상 유보소득 가산세제도와 같은 제재를 가하는 방법, 장학재단의 총비용 중 장학금의 지급금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재방안도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이 공익법인 전체에 대하여 주로 설립절차의 완화, 공익성 검증을 위한 기관의 설치, 주식출연 한도의 완화 등을 중심적 과제로 다룬 것에 비해 이 논문은 장학재단의 재산처분에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그 공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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