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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5 - 198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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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사업의 창출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의 실증실험에 대해 대상자를 한정하여 현행법상의 규제적용을 일시 정지하는 규제기법으로 일종의 규제완화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규제기법이 고안되는 이유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효과와 안전성을 사전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지 않고 통제된 상황과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샌드박스라는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감독기관의 유인체계가 서로 일치되는 규제기법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빠른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금융감독정책분야에서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마련된 특별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규제샌드박스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 향후 도입으로 인해 산업간 경쟁과 효율화를 높이고 소비자편익의 증대로 귀결될 수 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주요내용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후 몇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우선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의 역량과 역할이다. 규제패러다임이 종래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될 경우 사후규제는 늘 뒷북일 수밖에 없고 행정감독기관의 감독만으로는 소비자의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명한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 즉 소규모 범위로만 실제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 기간 위험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그에 따른 피해 방지장치를 신속히 강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 보다 규모를 키워서 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테스트를 통해 기업은 물론 금융감독기관 모두 테스트시행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들을 규제개선 내지 규제개혁의 생생한 증거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과 이용자 그리고 감독기관등 삼자는 상호 학습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오늘날처럼 기술변화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행위규범을 정하고 합의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셋째, RegTech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ICT기술발전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및 감독충실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선제적이면서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을 감독기관이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므로 핀테크기업은 물론 감독기관도 규제와 관련하여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빠른 기술변화로 인하여 (집단)소비자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예방하고 구제하는 방안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피해자구제기금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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