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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송자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9 - 2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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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중국의 외자관리 절차적 규정에는 큰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비준제도가 보편적인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네거티브리스트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외국투자에 대해 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의 등록제도에는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등록제도와 모든 외국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등록제도의 2가지 유형이 있다. 특수 등록제도는 중국 광둥(廣東)지역에서의 시범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고 일반 등록제도는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을 거쳐 전국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등록제도의 실행은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등록제도의 실행으로 중국진출의 문턱이 낮아지고 중국진출여건이 완화되면서보다 자유로운 중국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당국의 감독관리 중심이 외자 진입 전 단계로부터 진입 이후의 단계로 이전하면서 형식적 감독관리가 실질적인 감독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동시에 감독관리는 더욱 강화되고엄격해 지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변화하는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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