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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협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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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매우 선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에 부분적이나마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본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첫째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 공직선거법은 제24조 제4항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설한 바와 같이 이 같은 규정은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추천대상의 범위를 좀 더 축소 내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우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 내지 국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천범위에서 ‘정당’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천권(대상)자의 범주에 들어있는 ‘언론계ㆍ시민단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정당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최소한 공정성과 효율성 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이들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거와 본질적인 불가분성을 가지는 선거구획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무엇보다도 인구 및 통계학적 측면의 전문영역, 즉 통계기관(인구 등)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한 기관 내지 전문가 등을 추천범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한 일예로서 독일연방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연방통계청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24조 제4항은 소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가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국회의 의지로부터 독립적인 위원의 추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으로, 가능한 한 국회를 배제하고 한번의 추천절차를 통해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위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의 효력과 관련하여 개정 공직선거법상 국회 위원회(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가 가지는 재제출요구권은 사실상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별도의 이의없이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아울러 이와 함께 독일과 같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등 위상을 제고할 보완적 입법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셋째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기간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17일에서 14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과 그로인한 다양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23일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선거기간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여타의 선거후보자에 비해 그 인물됨이나 정치적 소신 및 신념 등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사전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에게 23일이라고 하는 장기간의 선거기간의 할애는 현재의 우리의 선거풍토를 고려해 볼 경우에는 지역패권주의와 국론분열 등에 편승한 전반적인 선거혼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23일간의 대통령선거기간 역시 국회의원 등의 선거기간과 같은 14일로 변경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넷째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관련하여 동조 제1항 제2호의 미성년자 부분과 제3호의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 부분은 문제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할 것으로, 우선 동법 제2호 미성년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된다면 선거운동의 혼탁과 그에 수반되는 선거의 공정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 같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은 상설한 바와 같이 제1호의 ‘외국인’이나 제4호 이하의 ‘공무원 등’과 비교해 볼 경우에 형평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날 청소년의 성숙도나 교육수준 및 정치의식 등을 종합해 볼 경우에, 나아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응시연령규정으로 8급 이하의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허용하고 있는데다, 주민등록법 역시 제24조 제1항에서 발급연령을 만 17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병역법 또한 제8조에서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만 17세와 만 18세의 미성년자에게 사실상 공무담임권과 병역의 의무 등을 인정ㆍ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에는 선거권의 부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거운동은 만 17세부터 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동법 제3호의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권의 제한을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바, 이들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인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법 제3호의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경우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선거와의 관련성 유무를 떠나 일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으로서, 이 또한 적용기간의 단축 등 입법적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electoral system has to be secured in order to achieve a true sovereignty of the people. The democratic legitimacy will only be made possible by a mutual and continuous consensus and compromise between the people as a sovereign and the political forces. A serious and progressive(positive) academic research for a successful consensus and compromise between them would be necessary.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ultimate reason and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has considered that focusing on election period, election campaign and the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that can be improved upon in part considering in terms of realization of sovereignty of people even though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ceived positive evaluation with revi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finds that the more practical supplement in the formation and authority of the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is required. And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follow without any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Also, the legal and systematic complement should be accompanied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proposal. In addition, the period for a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be changed in terms of legitimacy and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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