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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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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내재한 취약성을 지적하고, 민주주의를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규범적 대안을 제시한 이론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고, 통일 이후의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및 규범적 원리에 입각하여, 통일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가 헌법상의 원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수단에 의거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불사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할 용의를 가지는 민주주의이다. 오늘날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례원칙 등 엄격한 적용요건에 따라야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통일 이후에도 우리 헌법상의 원리로 인정될 수 있다. 통일한국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이 등장할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의도로 오ㆍ남용하지 않고 신중하게 구현할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일헌법의 원리로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일헌법의 원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의적인 확대를 경계하고 엄격한 적용요건에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보다 유연하게 관철하기 위해, 정당해산 이외에 완화된 형태의 정당금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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