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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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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법의 가중정족수 규정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대의제, 다수결의 의미, 가중정족수에 의한 다수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민주주의의 내용에는 다수가 결정하는 바에 승복하는 다수결원리도 있지만, 그와 대등하게 소수의 보호와 존중의 원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토론과 숙의의 절차가 전제된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어떤 사안의 결정방식을 일반다수결로 할 것인지 가중다수결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이론도 살펴보았다. 경제적 선호모델, 공간모델, 정밀성 이론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가중다수결 규정은 헌법규정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경우, 헌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규정되어 있고, 권력분립상의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 등 다수파의 의견에만 좌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에서 가중다수결이 규정된 것도 이러한 의미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 행사에 있어서도 가중다수결규정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되어 온 것을 볼 수 있고 향후에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중정족수로 동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가중다수결을 요구하여 사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난 헌정사도 있다. 법률 등에서 의사결정방식으로서 정족수와 가중정족수를 규정할 때에 될 수 있는 한 가중정족수를 정하는 경우의 원칙, 준거, 기준 및 유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의 취지와 원리를 적용하거나 현실 정치의 필요성을 고려하거나 이론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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