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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섭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세철학회 중세철학 중세철학 제2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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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는 인간을 자유롭고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자로 이해하며 그에 의해서수행되는 행위는 “그 원리가 내적인” 행위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인간적 행위의 척도이자 규칙인 법을 인간적 행위의 외적 원리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을 타율적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즉 토마스 자신에 따르면 “자기자신의 원인에 따라 행위 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는 노예”이기때문에, 인간적 행위의 외적 원리로서의 법은 인간을 타율적으로 행위 하는 자로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주장은 우리에게 불편함을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법을 오직 인간 본성 및 인간 행위에 반하는것, 인간을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행위 하도록 하는 원리이고, 그러한 의미에서외적원리로 이해할 경우에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토마스에게서 법이 인간 본성에 반하여 인간을 행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부합되고 인간 본성에 기초한, 그럼으로써 인간인 한에서 인간의 행위를 구성하는 내적인 원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다면 이러한 불편한 상황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주장은 토마스에게서 법은, 그의 법 이론에 대한 논고들이 말하고 있듯이 비록 외적 원리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인 한에서’ 인간 이성의 명령, 즉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본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이성적 방식으로) 존재하고 행위 하라는 이성의명령으로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인간적 행위의 내적원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토마스의 법 이론에 마주한 불편함은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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