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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아영 신유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622 - 1,624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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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시설에 등원/교가 중지되면서,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부모들은 대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는 맞벌이 가정이다.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부모의 대다수는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그마저도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운영되고 있던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물음이 던져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노동시간을 축소하여 직접 돌봄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OECD 국가들이 취하는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돌봄에서 해방될 권리(right not to care)’와 ‘돌봄을 할 시간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time for care)’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은영, 2018; 2020).
이러한 ‘균형의 관점’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에서 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졌다(Fine, 2006; Fraser, 2016; Held, 2017; 구은정, 2020; 김희강, 2020; 장수정, 2020; 최은영, 2020; 허라금, 2018).
돌봄은 사랑, 애정과 같은 도덕적·윤리적 ‘가치’(Held, 2017)이자, 덜 성취적이며, 흔적이 남지 않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보부와르, 1993; 허라금, 2018 재인용)이기도 하다. 에바 키테이(Eva Feder Kittay)는 이러한 돌봄의 양가성(兩價性)과 복합성을 반영하여, 돌봄을 ‘사랑의 노동(labour of love)’이라고 강조하였다. 돌봄은 이타적인 관계에 기반한 실천이자 윤리적 태도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Kittay, 1999). 앙드레 고르 역시 돌봄노동을 자활노동으로 분류하면서, 타율노동과 자율노동 사이에 있음을 강조한다(Gorz, 2010).
제도적 차원의 돌봄서비스의 확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돌봄의 가치나 사랑, 애정과 같은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제도적·정책적 돌봄 속에서 보장하는 한계에 대한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다(Fraser, 2016; Gorz, 2010). 그 과정에서 돌봄은 사랑이나 애정이라는 ‘가치’로써의 돌봄보다는 ‘행위(action)’로의 돌봄이 강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돌봄에서 해방될 권리’와 ‘돌봄을 할 시간을 가질 권리’의 균형이 중요하게 여겨짐에도, 이러한 균형의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돌봄 행위와 그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실증적인 자료를 탐색적 분석함으로써, ‘돌봄에서 해방될 권리’와 ‘돌봄을 할 시간의 가질 권리’의 균형의 관점에 기반한 돌봄정책이 구체화 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시설에 등원/교가 중지되면서,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부모들은 대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51.4%는 맞벌이 가정이다.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부모의 대다수는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그마저도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운영되고 있던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물음이 던져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노동시간을 축소하여 직접 돌봄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OECD 국가들이 취하는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돌봄에서 해방될 권리(right not to care)’와 ‘돌봄을 할 시간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time for ca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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