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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정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2021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56 - 56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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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면, 이를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생기게 되어 지질유산의 무분별한 개발 및 파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지질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이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로워질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때 또한 많으며, 따라서 해당 지질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여 이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이 발표에서는 연구자가 경험한 국내외 지질문화재, 특히 화석에 대한 연구 허가 신청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국내에서 화석을 채취할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를 한 후 국가 귀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과정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내 화석 연구자들은 개인적으로 화석을 채취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화재청의 관리 대상 밖에 놓여 있다. 반면, 문화재청의 관리 대상인 지질유산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1년 현재 국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질유산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천연기념물이 위치한 지자체에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심사하고 허가한 후, 그 결과를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학술적 연구 허가 신청은 문화재 보수, 개발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허가를 받고 있다. 연구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 4회 연구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그 중 1회에 한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4번 모두 해당 신청을 심사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며, 연구 허가를 심사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내 화석 연구자들은 문화재청의 관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식물 화석을 구분하여, 무척추동물/식물 화석의 경우 개인이 국유지에서 신고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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