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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주희 (서울대학교) 배한들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1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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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 체제 하에서 시민권은 국적과 강하게 연계되어, 국민이아닌 외국인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경계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국제인권규범이확립되면서 ‘시민권이 없는 시민’들의 권리공백 상태에 대한 문제가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시민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시민주의, 탈국민적 시민권, 분해된시민권 등의 개념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민권의재구성이 이주민의 사회권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권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법이 발전한 흐름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부여받은 시민권의 성질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2019년에 이르러 모든 외국인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을 사회권의 향유 주체이자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의 주체인 ‘시민’으로 대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구체적 제도 설계를 들여다보면,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국민적 시민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향후 더욱 늘어날 외국인들의 권리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에 입각해건강보험에서 시민권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회보험은 여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를 통해 급여에대한 강한 권리성이 부여되며, 동질적 위험에 노출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수평적 집단연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권을 국적과 분리하기에 보다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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