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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우 (중국인민대학)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1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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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제사를 연구하는 것이 한갓 골동품적인 취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사실 세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말하자면 현재세제의 조명 아래서 비로소 과거세제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요 마찬가지로 과거세제의 조명 아래서만 비로소 현재세제가 생생하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조선 전기 농민에게 내려진 조세부담이 상당히 과중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공동체적인 고대 세법의 유제(遺制)가 남아있는 것을 엿 볼 수 있다.또한 당시에는 강이나 해상의 활동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수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수산업에 대해 과세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사전(私田)의 확대로 토지에 대한 귀족의 사적 소유를 발생시키면서 전개되었다는데 특색이 있다 하겠고, 이와 같은 사전 속에서 귀족의 사적 토지소유의 경향은 전제개혁(田制改革) 이후 조선시대의 「과전법(科田法)」속에서도 명백히 그 자취를 나타냈던 것이다. 한편 「과전법」에 의한 급전의 체제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과전법」을 붕괴시키고 농장의 발전을 본격화 시킨 것은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필연적인 귀결이었으며, 또한 양민・공천(公賤)의 유망(流亡)의 증가는 지주층에게는 농장의 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다. 조선 전기 대토지 소유가 진전될수록 지주층들은 조(租)를 내지 않았고 또한 세(稅)도 사실상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민전(民田)의 경작농민에게 조세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주층 즉 토호들이 초납(超納)한 유망민들은 원래 대부분 각종 조부・공역을 부담하였던 왕조의 공민이었으나, 그 중 양민・공천들의 일부는 이제 토호인 지주들의 사적 점유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토호인 지주층에게는 납조(納租)부분의 잠식(蠶食)에 의한 부의 축적과정이 되지만, 이씨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세원(稅源)의 상실이요 조세징수액의 감소가 되는 것이었으며, 한편으로 남아있는 양민에게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증가되었다. 조선왕조 전기의 세제 및 세정은 이러한 구조위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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