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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철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북방문화연구소)
저널정보
연세사학연구회 학림 학림 제47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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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고려 후기의 신료인 김여우가 받은 공신교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 중에서 충렬왕이 ‘上國之制’, 즉 元朝의 다르칸 제도를 수용하여 공신에게 면죄의 특권을 내린 것의 연원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김여우의 공신교서는 고려 후기의 얼마 남지 않은 문서 자료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계와 한문학계에서 별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두 연구 성과에서 제시한 김여우 공신교서의 판독을 비교하면서 분석했고, 그 결과 조금 더 정확한 원문 판독을 제안할 수 있었다. 김여우가 충렬왕으로부터 공신녹권 및 공신교서를 받게 된 것은 충렬왕이 세자의 신분으로 원에 들어갔을 때, 김여우가 충렬왕을 호종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충렬왕이 쿠빌라이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고려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충렬왕이 김여우에게 특별한 포상을 내린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러 측면에서 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충렬왕은 공신 포상을 내릴 때에 원조의 제도를 활용하여 김여우에게 면죄의 특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시행했음이 공신교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죄를 9번 범할 때까지는 벌을 주지 않고, 10번 죄를 범할 때부터 처벌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九宥’ 제도는 몽골-원 제국 시기의 공신들에게 특별히 부여했던 다르칸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다르칸은 칭기스 칸이 자신을 호종하면서 목숨을 살렸던 공신들에게 내린 호칭이었고, 충렬왕도 김여우에게 공신교서를 하사하면서 다르칸이 가지고 있던 제도적 성격을 그대로 도입했다. 충렬왕이 원으로부터 도입한 다르칸 제도는 고려 후기 공신 포상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고,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공신의 면죄 특권 조항이 지속되었다. 이는 몽골-원 제국의 독특한 제도가 고려와 조선에 영향을 준 하나의 사례라고도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생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충렬왕 시기에 형성된 고려-원 관계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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