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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5 - 4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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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4개 주간 탐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 방송 PD 등이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혐의로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판결 중 세 가지 판결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한 가지 판결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세 가지 판결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한 가지 판결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유죄 판결의 이유는 몰래카메라 반입이 “위계로 교도관들의 접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위 네 가지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다. 허가 없이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사건에서 보호법익은 ‘수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될 수는 있어도 ‘교도소장의 접견 허가권’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접견 불허 관행이 ‘공무집행’이 될 수도 없다. 유럽인권재판소(ECtHR)도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보험중개인과 인터뷰한 것은 그를 개인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상업적 관행을 비난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므로 이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하였다. 교도소장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허가를 전제로 한 취재는 사전검열에 가깝다. 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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