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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주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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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약진은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와 유익을 준다. Covid–19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도 빅데이터 기술이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발열 감지, 생체 신호 탐지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데 뿐 아니라 치료제와 치료 방식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과학적 연구, 통계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공데이터와 개별 데이터로부터 획득한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팬더믹 사태 뿐 아니라 향후에 다른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 대응하는 방식도 한층 정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의 발전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우려는 개인의 사생활이 몰각되는 빅브라이더의 등장과 감시사회의 부작용,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에서 파생되는 정보 약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 등이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 활용된 빅데이터 기술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공법적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규범적 의미에서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를 짚어본다. 향후 계속될 수 있는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에서 고려해야 할 공법적 지점들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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