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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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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규 (동아대학교) 이영웅 (동아대학교) 김정훈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5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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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재난 발생시에 재난에 대한 경보 등 재난 전파의 주체에 대해 중앙 정부인지, 기상청인지, 지역정부인지 논란이 되어 왔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법 제도가 재난발생 전파 주체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주요 정부에서 발간한 문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률(규정) 조문을 근거로 재난발생 전파의 주체를 분석하였다. 결과: 미국은 재난발생 등에 대한 전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각 재난대응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에 대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국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즉 1차 및 2차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재난에 대한 경보 등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경보발령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국지적 재난문자방송을 송출요청 권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있다. 결론: 국내와 달리 주요 국가에서는 재난 전파 주체가 재난대응기관의 장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것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 전파가 가능하고, 시민을 재난 피해의 관리대상이 아니라 재난관리의 적극적인 주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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