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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혜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1 - 1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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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하게 되었다. 이에 일반사법경찰기관인 경찰 청과 해양경찰청은 자체적인 수사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다만 양 기관은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연구는 특히 해양경찰의 수사지휘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020년 국회의 입법과 정에서 쟁점화 되었던 사항들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최종입법으로 도출된 해양경찰 수사지휘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① 해양경찰의 수사지휘체계가 「헌법」 상 ‘민주적 정당성과 통제’의 원리에 부합하는가, ② 수사지휘체계가 ‘독립 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었는가, ③ 수사지휘체계가 해양경찰 수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였는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해양경찰 수사지휘체계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舊 검사 지휘체계 당시의 모델들을 배경이론으로 삼았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수사지휘 체계를 경찰청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고찰하는 검증 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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