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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원 (국회의정연수원) 한생일 (대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6 - 106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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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 건강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된 ‘의성 쓰레기산’ 사건과 같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폐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 제품을 생산하는 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방치폐기물 등 폐기물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처리의무 승계, 처리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1차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하여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의 파산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가운데 형사법적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해외 법제 및 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폐기물 방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중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위반자는 철저히 처벌하고,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있다. 관련 대책으로는 과실범 처벌규정 신설,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 액수의 상향, 가중 처벌규정 신설,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이 있다. 무엇보다 실제 폐기물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태양을 고려하여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과실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관련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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