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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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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현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화폐로서 부동산이 아님은 명백하고, 일본 판례의 태도 및 게임 아이템의 성격에 대한 통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체동산으로도 보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채무자가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어 채권이나 기타 재산권 집행도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법령상으로는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동산, 부동산, 채권 집행 모두 불가능하므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개념 자체가 부존재하여 채권 및 기타 재산권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론상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법률 정비가 필요하므로, 유체동산으로 의율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 내지 3호의 물건들 뒤에 제4호의 규정을 추가하면서 암호화폐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거래소가 존재하므로,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압류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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