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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0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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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은 로비 활동에 대한 등록 및 공개를 투명하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54년 미국 대법원 해리스(United States v. Harriss) 347 U.S. 612 판결에 의해서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특정 법안에있어서 통과 및 기각에 영향을 주려는 유료 로비스트(Lobbyist)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판결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로비 활동(Lobbying)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화하여 제도화한 시초는 1946년 미국 「연방로비활동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이 제정된 것에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에서 로비(Lobby)를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연방의회에 의한 의안의 통과 또는 부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주된 목적으로하여 의원들과 접촉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의의 로비 개념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로비공개법(LDA)를 중심으로 로비와 로비스트 그리고 로비 활동에 대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이하에서 연방로비공개법(LDA) 전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제도적 의의와 특징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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