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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高橋 孝治(다카하시 고지) (立教大学 アジア地域研究所 特任研究員)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일본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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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중화민국),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각각 일본국헌법시행계엄령 해제, 개혁개방정책의 시작이라는 큰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일본국헌법시행과 계엄령 해제는 민주화라는 뜻이, 개혁개방정책의 시작은 서양법 이론의 도입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를 전후하여 일본, 대만, 중국에서는 모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있다. 본고는 시대는 다르지만, 이러한 사회변동으로 일본, 대만, 중국은 유사한 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 지, 즉 형사소송법상 인권보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백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소재로 이것을 보고 간다. 본고의 결론은 중국이 가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본과 대만은 이 가설에 해당한다. 또한 일본의 특징은 자백만으로 가능한 유죄 인정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학설에 실무에 있어, 그 의미는 현재도 아직 형사소송에 糺問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법문화가 있다고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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