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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2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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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결혼이민여성이 혼인단절이후 발생하는 체류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F-6-3과 헌법, 국제법, 출입관리법과의 법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F-6-3의 내용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처럼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F-6-3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귀책사유의 정도,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판결의 존중여부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에게 완화된 해석을 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동의하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일본 관련법을 한국 관련법과 비교분석하여 현행 F-6-3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일본 출입국제도인 ‘정주자’체류자격 같은 별도 체류자격신설, 일본행정서사와 같은 한국행정사의 출입국업무대행 범위확장, 한국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 활용의 방안을 제언했다. 국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언어소통과 제도적 이해가 부족한 결혼이민여성에게는 보다 더 두터운 기본권보호와 인권존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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