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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鲜花 (延边大学法学院) 陶 诗 琪 (延边大学法学院)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7 - 2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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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는 효과적인 융자도구로서 중국의 신속한 경제발전 요구에 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켰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산유동화는 회사형, 계약형, 조합형의 형태로 나누어지나, 중국의 회사법과동업기업법의 규정상의 제한으로 중국에서 사실상 신탁형 자산유동화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자산유동화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법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실천이 우선이고 법적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의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입법상황을 정리한 기초 상에서 중국 신탁형 자산유동화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 자산유동화의 법적 규정에서 특수목적기구인 적격수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탁형자산유동화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에 관하여 중국 신탁법상으로는 비교적 느슨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금융감독기구인 은행보험감독위원회 및 증권감독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업무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진입조건과 엄격한 인가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현재 중국의 신탁형 자산유동화는 통일적인 등기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의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실무 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대항요건주의 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입법을 통하여 신탁 등기기관·등기사항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등기기준·등기절차 등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중국은 금융분야 대하여 분업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감독입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중국 국무원에서 자산유동화의 감독관리에 관한 행정법규를 공포하여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조율하여 자산유동화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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