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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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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누군가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는지 여부, 합격 여부 및 합격연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개정된 것) 제11조가 2018∼2019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달리,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논하기에 앞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법률서비스수요자들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기여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응시번호만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 관리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나 국민의 법률서비스 관련 정보 접근 가능성향상은 중요한 과제이나, 여타의 수단에 의하여야 한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이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공개기간을 제한하거나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사유를 소명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합격자 명단을 입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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