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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삼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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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은 자신의 부분들로 필연적으로 분화됨과 동시에 이들 간의 필연적 매개 연관을 형성함으로써 유기적 통일을 이룬 국가의 상을 함축한다. 헤겔의 국가 이론에 대한 통상적 비판, 즉 헤겔의 국가 이론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라고 해석한 비판은 이러한 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에 대한 일면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논의에서는 헤겔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은 매개의 체계로 규정된 국가 체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이는 입법권에 부여된 매개 기능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인정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먼저, 입법권의 매개 기능에 대한 해명은 국가 개념의 이중적 의미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광의의 국가 개념은 가족과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하면서 그 성원인 개인의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제도들의 총체를 의미하고, 협의의 국가 개념은 개념의 필연성에 따라 삼권으로 분화되어 이들 간의 유기적 통일을 이룬 정치적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 정치적 국가 체제에서 입법권은 권력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필연적 연관을 형성하는 데에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은 입법권이 군주권의 계기와 통치권의 계기를 자체 내에 함축하는 식으로 작용한다. 입법권은 또 자신의 고유 요소인 신분의회의 계기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은 신분의회의 조직과 구성에서, 즉 시민사회의 신분의 구별에 근거를 둔 양원제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다음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인정도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로서의 유기체적 국가 이념을 가능케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에 의한 개인의 권리의 인정은 역으로 개인에 의한 국가의 인정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국가에 대한 개인의 능동적 활동과 자발적 헌신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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