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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3 - 3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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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입법체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 크게 보아 위원회 방식과 옴부즈만(보호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는 경우 입법으로 위원회 또는 보호관의 권한과 업무를 명시한다. 미래세대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의 권한과 업무는 환경, 통일, 재정, 교육, 신산업 등 개별 영역에서 계획의 수립, 미래세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권, 동의권, 협의권, 의견진술권, 이의제기권, 시정요구권 등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의 미래세대 보호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등 주로 행정적이고 집행적인 업무가 주된 권한과 업무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래세대 보호관 등은 이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세대의 권리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기권을 부여하여 소송절차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상의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미래세대의 보호에 대하여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국회 내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기성세대인 지역구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거구보다는 비례대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의무적으로 강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1순위로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회에 미래세대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정수와 관계없이 이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회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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