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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1 - 5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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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매개체가 된다는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것이며, 이에 헌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당내민주주의를,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천과정에서는 각종 불법 선거자금은 물론, 비정상적인 당원모집이나 선거구민들의 명단확보 등이 문제가 되는데, 대상 판결은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모집과 명단확보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위반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 검사가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주체, 시기, 방법 등 폭넓은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내경선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당원모집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당원모집이 이루어진 시점에 경선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를 상당 부분 반영한다는 점이 예상 가능하였다면 이를 두고 단순히 준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선거인의 명단을 확보하는 행위 역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면함이 없이 단순히 명단만 확보한 것이라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지만, 직접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였다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이는 당원을 모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구에서 당원을 모집한 것과 관련하여 그 지역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선거운동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벌칙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면서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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