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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규영 (부산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2 - 477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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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3년 기술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국기업을 상대로 한 위법한 기술유출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이를 척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입법·행정·사법을 아우르는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부유출을 막으려는 시도와 함께 경제스파이법(EEA) 관련 의미 있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경제스파이법과 영업비밀보호법(DTSA) 및 PRO-IP법을 중심으로 입법적 노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정부의 지적재산권 조정관 설치, 연방검찰 및 FBI의 조치와 활동을 간단히 검토한 다음, 경제스파이법이 적용된 사건 중 논란이 되었던 골드만삭스 사건 및 소시에떼 제네랄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우리나라의 입법적․행정적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업비밀’ 인정기준 완화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개정에 대한 타당성, 국가적 컨트롤타워 설치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회사의 내부조사비용을 배상명령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고,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지적재산권 강국으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실무상 여러 쟁점들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논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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