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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시원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 - 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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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선고된 일련의 판결을 통해 우리 대법원은 ‘서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대법원의 입장은 큰 도전을 받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법제도와 기술적・산업적 변화에 비추어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 차등을 선언한 대법원의 견해가 현시점에서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000년 법 개정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법상의 응용미술작품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서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던 대법원 판례의 존립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폰트파일과 관련된 기술 및 산업현실의 변화는, 한편으로 서체 보호 부정론의 논거를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폰트파일의 보호만으로는 미흡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디지털 서체가 다양화된 현실에서 서체의 독점은 더 이상 문자의 독점과 동일시될 수 없고, 서체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서체의 장식적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서체의 기능을 단편적으로 파악했던 과거 대법원의 관점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 차등에 관한 논의가 재개될 현실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은 서체의 저작권 보호가능성을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폰트파일의 창작성 인정근거를 서체의 도안을 포함한 폰트파일 제작의 전체 과정에서 찾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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