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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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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감몰아주기’를 근간으로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제23조의2를 새로이 신설하였다. 이는 종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는 달리, 재벌을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인 등을 직접적인 규제대상으로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상당한 정도 파악한 입법으로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그동안 개별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치 과정에서 공정성과 현저성 등의 요건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규제의 한계에 빠진 것에 대한 반성으로, 부당성 내지 불공정성에 대한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인 규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점도 유의미한 점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시행령을 통하여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당성’이나 ‘사업기회’의 개념 등에 대한 정의가 구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 사안이 문제될 때, 법원의 판례에 의해 그러한 개념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법원의 판단이 종래의 소극적 해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적극적 규제의 측면에서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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