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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33 - 286 (54page)
DOI
10.51617/karbl.202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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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반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가 사무국이 되어 가이드라인 책정을 위해 검토를 시작하였고 2022년 3월 4일, 「중소기업의 사업재생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어,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같은 달 1일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재생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Q&A」가 공표되었다. 연구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할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업재생지원은 중요하므로 이 기회에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양쪽의 입장을 근거로 한 사회적 합의로서의 지침을 책정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채무자인 중소기업자,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책정의 의의로서 첫 번째는 채무자인 중소기업자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공통인식 하에 지속적이고 양호한 신뢰관계를 구축함에 의해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와 중소기업자의 라이프스테이지에 맞춘 경영개선 등의 대처가 가능해 지고 중소기업자의 지속적 성장이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한 점과 코로나 등에 의해 과잉채무를 안고 곤경에 처한 중소기업자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사업재생 등에 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의 특성이나 실태를 감안하여 중립적이고 공정·공평한 제3자지원전문가가 사업재생계획 및 변제계획의 상당성과 경제합리성을 검증하는 새로운 준칙형 「중소기업판 사적정리절차」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정부도 예전에 IMF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도산법 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도산 3법 통합 및 개정작업 시에 일본과 유사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당시 개정의견의 개진을 위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되었다. 현재 중소기업의 회생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인 ‘재도전 주요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중압회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선택적인 지원사업과 공제기금 등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자에게 직접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방안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회생이나 폐업을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자들의 회생과 폐업 등의 고려 시에 채권금융기관과의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금융당국을 통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최근 공표된 일본의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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