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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원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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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원은 수십 건의 강제동원 관련 전후보상재판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받아들여 식민지 지배와 전쟁 피해에 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전후보상재판은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관련 책임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온 일본의 전쟁책임·전후책임을 근본적으로 묻는 것이었다. 그것은 패소로 끝난 경우라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법 앞에 소환하고 그 증언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의 회복을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전후보상재판은 화해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일본국이나 많은 기업이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화해가 실현된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소송 과정이나 화해 협의 속 사죄는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식미지 지배 사실을 인정하고 법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인들에게 여실히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한일 민간의 역사 문제에 있는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점차 화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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